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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계약기간(2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부동산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by 태양 아래 걷기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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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7.31일 공포됨에 따라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었다. 두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의 기본전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책이 시작된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책 해석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관련하여 법적인 송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임차인이 계약기간(2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하든지 간에 임차인에게는 2년이 보장된 계약임을 알아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처음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다시 2년을 새로 계약한다.

 

사정이 생겨 갱신청구권을 이용한 후 2년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21.2.1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했다면 전세 만료일은 23.2.1일이 될 것이다.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21.8.1일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1.5.1일 이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차인이 통보를 하면 임대인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것이다. 임대차 상한제 때문에 못 올린 전세계약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기뻐하는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계약서를 써야해서 귀찮아 하는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반응은 큰 의미가 없다. 계약해지를 원만하게 끝내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들어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QnA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3개월 후에 임차인은 계약에 대한 의무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묵시적 계약연장에서처럼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임차인의 계약의무는 사라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지 1년이 되지 않아 일부 임대인은 동 상황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 중에서도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였으니 귀책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실제는 그러하나 도의적으로 임차인이 내야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굳이 계속 설명하기 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또는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을 검색하여 해당 내용을 보여주는 게 좋다. 결국은 3개월 전 통보 의무를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에 부담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하자.

 

부동산계약과 관련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상호간에 얼굴 붉히지 않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서로 원만하게 거래를 마치는 편이 정신 건강에는 좋을 듯 싶다. 대전제는 원칙대로 하되 서로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이라도 조심조심하면서 진행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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