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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주)리파인 등기 / '근질권설정통지에 대한 안내문' 이란?

by 태양 아래 걷기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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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자가 왔다.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관련 안내) ... (권리조사기관 (주)리파인)

 

뭐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며칠 뒤 우편함에는 집 우편함에는 등기배달을 왔으나 전달하지 못했다는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며칠 뒤 다시 오고 그때도 받지 못한다면 우체국에서 잠시 보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써 있었다.

 

리파인? 전세자금대출? 처음 받아보는 내용이라 낯설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날의 기록을 위해서 이번 글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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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임대인)이 전세 또는 월세를 임차인에게 줄 때 위와 같은 알림을 받게 된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았으니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지 말고 은행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고 은행에 갚지 않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에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근질권설정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진에 있는 일부 내용을 설명해보면,

 

1. (근질권설정액) : 이 금액은 통상 (임차인이 빌린돈)*120% 의 금액으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전세물건에 대해 임차인이 MAX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된다면 5억*0.8 =4 억에 대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 때 근질권설정액은 4억*1.2 = 4.8억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2. (임대차만기일) : 전세계약 만료일이다. 

 

임대인은 해당은행과의 연락을 통해 임대차만기일에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으로 전세자금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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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처음 받으면 이게 뭐지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랬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처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임대인에게 수령가능한 장소를 물어본다면 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의 경우 집으로 등기가 두 번이나 왔다가 발송실패 후 업체에서 다시 유선연락을 통해 수령 가능한 장소를 물어보았다. 내가 농협이라면 해당 업무를 업체(리파인)에 위탁할 때 수령인의 연락처에 미리 연락을 해서 수령가능한 장소를 먼저 물어보도록 지시할 것 같다. 아무튼 어찌저찌 잘 받았으니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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