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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약정기간 내 인터넷, TV 서비스를 해지해야 할 때 : 위약금 납부, 명의변경, 일시정지 등 (유리한 방법 찾기)

by 태양 아래 걷기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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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TV를 결합해서 가입했었다. 3년 약정을 하고 요금할인 및 현금사은품을 받았던 거로 기억한다. 문제는 3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서비스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이다.

 

나의 경우에는 3년 약정 중 7~8개월 정도 남은 상태이다. 인터넷, TV를 한동안 사용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들었다.

 

1. 해지할 경우 

 

: KT를 사용하고 있어서 KT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의 상품을 확인하였다.

 

KT.com -> 마이페이지 -> 하단에 보면 온라인 해지 접수가 있다.

 

인터넷부터 보면 현재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316,820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TV 위약금을 확인해 보았더니 137,747원이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TV를 해지할 경우 약 45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했다. 매달 요금이 3만 원 정도인데 45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했다.

 

 

2. 양도할 경우

 

: 약 3만 원의 요금이 나오는 인터넷, TV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이다. 나의 경우 남은 약정개월이 7개월 정도라서 다른 사람에게 7개월을 사용토록 하는 대신에 일부 요금을 보조해주는 방법이다. 3년 약정을 잡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금사은품을 받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은 요금보조를 하면 양도할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보면 양도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자, 양수자 모두 KT plaza에 찾아가서 직접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고 한다.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KT.com에서도 처리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3. 남은 약정기간 동안 요금을 내고 약정 만료 후 기기를 반납한다.

 

: (나의 경우 계산 시) 서비스 요금 3만 원 X 7개월 = 21만 원. 만약 타인에게 양도할 때 이 금액 이상 든다면 차라리 요금을 내고 기기반납하는 경우가 나을 듯하다. 물론 위약금 내는 것보다는 훨씬 싸다.

 

 

 

* 참고로 일시정지는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최대 1년, 군입대의 경우 최대 2년 가능하다고 한다. 해당 기간 뒤에 사용 가능한 사람은 일시정지도 고려해 볼만하다.

 

 

나는 우선 2번 방법과 같이 양수자를 찾아볼 생각이다. 양수자의 경우 7개월만 사용하면 새로 약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고 사용하면서 요금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유인이 될 것 같다. 같이 KT plaza에 가서 서류작업을 하는 것이 좀 귀찮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정 안되면 3번처럼 그냥 요금을 내고 반납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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