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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대출계약철회권

by 태양 아래 걷기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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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고 14일 이내에 신청한 상품을 철회할 수 있다' 이는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4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다고 한다.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원에 기록도 함께 지울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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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필요로 어제 대출을 신청하였다. 다만, 계획이 변경되어 그 다음 날인 오늘 바로 원금을 상환하려고 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출을 진행했고 상환 역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고 했다. 인터넷뱅킹에서는 상환절차 전에 팝업이 뜨면서 대출계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왔다. 어느 정도 찾아보고 취지를 이해하니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당연히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신청을 눌렀다.

 

문제는, 계약철회를 진행하려면 관리지점에 직접 가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한다는 점이다.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은 진행하면서 계약철회과정은 지점에 가서 진행을 하라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나의 경우는 관리지점이 지금 사는 지역과 2시간 떨어진 다른 지역이다. (아마도 처음 통장을 개설한 곳이 관리지점이 되는 것 같다.)

 

'14일 간 기다리면 취소되므로'  : 14일간 이자비용은 내야되는데 그거는 고려를 안하는지....

 

돈 빌려주는 영업은 온라인으로 하고 대출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다시 관리지점으로 가라는 것은 영업은 쉽게 철회는 어렵게 하려는 거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 물론 내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깊은 사유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대출을 지점에서 받았으면 철회도 동 지점에서 진행해야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해가 가겠다.

 

나는 관리지점으로 다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출 계약철회신청을 취소하려고 했다. 이 과정도 쉽지 않다. 직접 지점에 연락을 해야한다고 한다. 취소 조차도 내 대출과정에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지점과 연락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 우선 전화로 해당지점에 연락하여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취소를 부탁드렸다. 친절하게 도와주셨다. 지점일도 바쁘실텐데 바로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 글을 쓴 목적은 대출계약철회를 위해서는 관리지점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점담당자의 친절함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 나오는 기사도 보고 생각을 좀 해보니 이 권리를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다. 그래서 철회하기 어렵게 지점방문을 하도록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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