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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합리적인 법무사 비용

by 태양 아래 걷기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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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 전세자금대출, 전세권설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무사를 고용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셀프등기, 셀프전세권 설정 등을 할 수 있지만 계약의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진행하다가 거래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매우 난처할 수 있다.

 

법무사를 찾는 것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도 있고 법무통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보다 저렴한 법무사 비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법무통 이용

 

법무통 앱은 역경매방식으로 거래정보 등을 올리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견적을 올린다. 가장 싼 가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법무사별로 업무처리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기를 확인했을 때 나쁜 말이 없다면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무통에 올리고 법무사의 견적서를 확인하면 위 사진처럼 법무사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 나타난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대, 증지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 모두 동일하다. 보수료만 보면 된다.

 

2. 부동산에서 연결해주는 법무사 이용

 

부동산에서는 자신과 업무를 자주 처리하는 법무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이 따로 법무사를 찾지 않는다면 부동산에서 알선해주기도 한다.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많다. 기존 업무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와 손발이 잘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개(나의 경험에 따르면) 가격이 법무통 이용할 경우보다 비싼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에서 알선해주는 법무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견적서를 받아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취득세, 교육세 등은 요율에 따라 받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는 없다. 위 견적서의 경우, 비교할 부분은 취득세검토 및 신고, 교통비, 제경비, 수수료, 부가세 이다. 이러한 비용을 법무통에 있는 보수료와 비교해야 한다. 대부분 법무통의 견적이 쌀 것이다. 이 때에는 부동산과 가격을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에서 알선해주는 법무사를 이용할 용의는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 법무통에 견적을 받은 것은 XXX원인데 여기에 맞춰줄 수 있는지?" 라고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쪽에서 거절한다면 당연히 법무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라면 가격을 조정해주고 그 가격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부동산에서 법무사 이용에 대하여 커미션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법무사도 가격을 맞춰줄 용의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법무사는 여러 건의 거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파트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를 진행하는 건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건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한 명의 법무사가 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조금 더 적게 받더라고 한 번에 두 건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의 입장에서도 여러 법무사가 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 처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이 법무사를 연결해줄 때는 꼭 가격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자는 말이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무통 견적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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