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바잉. 2017년부터 자주 듣던 말인데 내가 그 주체가 되었다.
물론 갭투자라서 내가 주택 취득에 들어간 돈보다도 임차인의 전세금이 더 큰 현실이다.
아무튼 잔금을 치루는 날 등기를 접수해야 하고 동시에 취득세를 내야한다.
주택 규모에 따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다르지만 무주택자가 9억원 초과의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3.3%의 세금을 내게 된다.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이다.
매매가격이 9억원이라고 한다면, 9억원 * 0.033 = 297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개인 자금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잔금조차도 자금이동을 생각하면서 내야했던 나의 경우 취득세도 부담이 되었다.
(취득세 납부 tip)
1. 취득세(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납부시 별도의 수수료없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최장 무이자 7개월까지 가능했다. (카드 이벤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세의 경우 카드납부의 경우 수수료가 있다.)
2. 카드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카드의 이용한도가 통상 2천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낼 수 있다. 다만, 카드별 한도를 미리 확인하자.
3. 현금사정에 여유가 있다면 체크카드로 납부 후 캐쉬백을 받는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체크카드의 경우 지불금액의 0.2%를 캐시백해준다. (내가 취득세를 납부했을 때에는 신한체크, 우리체크에도 0.2% 캐시백 행사가 있었다. 은행별로 이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0.2%라면 천만원에 2만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인가. |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진 후 내가 내린 판단은 2개 종류의 카드로 할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먼저 카드의 한도를 확인하고 무이자 7개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다. 부동산에서 잔금을 마치고 법무사님께서 등기소로 먼저 출발하셨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취득세 납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보내주셨다.
미리 알아온 것처럼 먼저 국세청 WETAX 앱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였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하나인 경우 불가하다는 메세지가 나왔다. 납부를 마쳐야 등기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다시 서울시세금납부 STAX 앱을 다시 받았다.
STAX 앱을 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먼저 좌측 상단을 눌러서 로그인을 한다.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다. 나는 기존 공인인증서, 현재는 공동인증서라 불리는 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마무리했다. 로그인 하고 나면 다시 메인화면이 나온다. 초기화면에 있는 '납부번호 입력' 란에 전자납부번호를 쓰고 조회를 누르면 해당납부 건이 나타난다. 부분납부를 통해서 두 개의 카드로 납부를 완료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꽤 많이 했던 것 같다. 이번 일도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일 중 하나였다. 취득세를 내기 전의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듯 싶기도 하고 나의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 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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