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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임차보증금 만기 반환 방법, (주)리파인 통지

by 태양 아래 걷기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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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쯤 리파인에서 등기를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 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쓰기도 했다.

https://epistemai.tistory.com/37

 

(주)리파인 등기 / '근질권설정통지에 대한 안내문' 이란?

어느날 문자가 왔다.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관련 안내) ... (권리조사기관 (주)리파인) 뭐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며칠 뒤 우편함에는 집 우편함에는 등기배달을 왔으나 전달하지 못했다는

epistemai.tistory.com

 

해당 전세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다시 한번 리파인에서 연락이 왔다. (유선으로 알려주고 문자로 한번 더 안내를 주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는 않을 듯하다)

 

요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직접 연락하여 전세금 반환 방식을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리파인에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다. 다만 직통번호로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 대표번호 안내원에게 연결을 부탁해야 했다.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문자로 보내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는 해당내용이 있는 문자가 왔다. 아마도 템플릿에 직원이 직접 내용을 넣어 문자를 보내는 형식인 것 같았다. 다만, 오타도 있고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동, 호수 등을 잘못 기입하기도 하기도 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돈이 몇 억씩 오가는 거래인데 적어도 동, 호수 등은 제대로 확인해서 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해당되는 금액 (전세자금대출금액 * 120%)을 임차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로 직접 보내면 된다. 보내고 남은 차액은 임차인에게 바로 송금하면 된다.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00이고 임차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80이라면 96 (80*120%)을 해당 은행에 직접 보내고 나머지 4는 임차인에게 보내면 된다.

 

만약 은행과 임차인에게 각각 보내기 귀찮다 생각이 들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해당 은행으로 보내면 나머지 차액은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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