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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유출 관련 소송 (Facebook, Consumer Privcary User Profile Litigation)

by 태양 아래 걷기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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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페이지가 연결되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루팅사이트에 걸린 것인가 의심하였다. 그냥 지나칠 법도 하지만 호기심에 계속 클릭하여 진행해 보았다.

 

내용인즉슨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사건 (이용자의 동의 없이 3자 기관인 Cambridge Analytica에 8천700만명의 정보가 유출)에 대하여 합의 (Settlement)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Meta (Facebook의 지주회사)는 본인들의 잘못은 계속 부인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금액은 7.25억 달러에 달한다.

 

2007년 5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2일 사이에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신청자격이 주어졌다.

 

내용은 그렇고 우선 내가 취할 수 있는 사항은 4가지이다.

1. 해당 배상 청구 (claim)

2. 해당 합의에서 관여하지 않음 (opt-out): 직접 소송가능

3. 합의 반대

4. 아무것도 안한다. (Do nothing)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부분은 1, 3, 4번이었다. 그중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1번을 선택했다. 1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은 2023년 8월 25일까지였다. 온라인으로 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버튼을 누르니 개인정보 (이름,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합의금을 받을 방법)을 입력할 수 있었다. 받는 방법은 선불카드, 계좌, 페이팔 (paypal), 벤모 (venmo), 젤 (zelle)이 있다. 신청을 마치고 나면 적어둔 이메일로 신청 완료를 알리는 내용이 온다.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기사를 찾아보니 우선 원고측 변호사들이 25% 정도를 떼 간다고 한다. 7.25 * 0.75 =  5.4375

5.4375억 달러에서 시작한다.

청구자들은 해당기간 중 (2007년 5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2일) 계정을 활성화한 누적기간에 대하여 한 달에 1점씩 부여받는다. (예컨대, 2022년 10월 22일에 계정을 만들었다면 2점을 얻게 된다.)

변호사 청구액을 제외한 합의금 (5.4375억 달러)은 모든 청구자들의 점수를 합한 숫자로 나눠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눠진 합의금에 누적기간에 따른 점수를 곱하면 개인이 받게 되는 금액이 계산된다.

 

결국 얼마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금액 자체는 어마어마 하지만 청구자들의 누적 이용기간 역시 어마어마 할 것 같다. (일부 기사에 따르면 해당기간 미국 내 페이스북 이용자는 2억 명이 넘기 때문에 개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2.5 이하 일 수도 있다고 한다.)

 

재밌는 사실은 해당 합의금은 미국에 거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내에서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인 것 같긴 하지만 미국이니까 이정도로 책임을 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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