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할부1 주택(아파트) 매입 후 취득세 납부 패닉바잉. 2017년부터 자주 듣던 말인데 내가 그 주체가 되었다. 물론 갭투자라서 내가 주택 취득에 들어간 돈보다도 임차인의 전세금이 더 큰 현실이다. 아무튼 잔금을 치루는 날 등기를 접수해야 하고 동시에 취득세를 내야한다. 주택 규모에 따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다르지만 무주택자가 9억원 초과의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3.3%의 세금을 내게 된다.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이다. 매매가격이 9억원이라고 한다면, 9억원 * 0.033 = 297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개인 자금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잔금조차도 자금이동을 생각하면서 내야했던 나의 경우 취득세도 부담이 되었다. (취득세 납부 tip) 1. 취득세(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납부시 별도의 수수료없이 무이자 할부가.. 2021. 3.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