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대환플랫폼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손쉽게 대환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하나로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진 익숙한 주제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은행의 금리를 함께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환대출에 따른 장점은 부각시킨 데 반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사들도 금융위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려해야할 사항을 빼먹는 경우가 많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 대환대출 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환대출 비용) ① 국민채권매입비용 + ② 인지세 + ③ 주소정정/타행말소비용
대환대출에 수반되는 비용 중 인지세, 법무사 비용 등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중도상환료가 없다면 들어가는 비용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이다.
① 국민채권매입비용: 대출약정액에 채권최고액을 설정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대출약정액 x 1.1(채권최고액 설정) x 0.01 x 0.093035 (국민주택1종채권할인, 24.7.1일 기준)
따라서, 6억원을 대환하는 경우 국민채권매입비용은 60,000만원 x 1.1 x 0.01 x 0.093035 = 61.413만원 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② 인지세: 은행과 고객이 반반 부담하는 금액이다.
예컨대 6.0억원을 대환하는 경우 개인은 7.5만원 (15만원의 절반)을 부담한다.
③ 주소정정/타행말소비용: 통상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때 드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고 은행마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대출의 금리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대환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3년이내에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 대환대출비용 (특히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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